케이뱅크가 내년 1월 기업공개(IPO) 관문을 넘기 위해선 시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다른 ‘대어(大魚)’와 경쟁해야 하는 등 최소 세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우선 시장과 FI와의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6월 베인캐피털, MBK파트너스, MG새마을금고, 컴투스 등으로부터 7250억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단가는 주당 6500원이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주주간계약을 통해 IPO 완료일까지 내부수익률(IRR) 연 8% 이상을 약속했는데, 이를 대략 계산하면 적어도 주당 8400원(3년 6개월 적용) 안팎의 가격으로 상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난 수요예측 때 케이뱅크가 제시한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9500~1만 2000원) 하단을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최근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한풀 꺾인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한 차례(0.25%포인트)만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케이뱅크로선 마냥 시장친화적인 가격만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두 번째 과제는 DN솔루션즈, LG CNS, 서울보증보험 등 ‘대어’들도 내년 초 수천억원 규모의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정적인 만큼 공모 일정이 겹치기라도 할 시에는 일부 종목의 경우 상대적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 과제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높아 자칫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IPO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다음날 케이뱅크가 상장을 철회했다. 금감원이 케이뱅크가 재제출할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달 29일 ‘제 9회 금융의날’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시 정비해서 1월에 (IPO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 행장은 “이번에 IPO를 추진하면서 시장의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시장 친화적으로 구조를 정비해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하자 공모를 철회했는데 이후 약 열흘 만에 최 행장이 구체적인 재추진 시기를 밝힌 것이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상장을 마쳐야 한다. 효력이 만료될 경우 예심 청구 단계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케이뱅크로서는 공모 구조 및 규모를 수정할 시간이 약 두 달 남짓 남았다는 의미다.
한편 상장이 연기되면서 장외시장에서 케이뱅크 비상장주식 가격도 급락했다. 지난 17일까지 주당 1만 10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주식은 현재 8000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