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KCGI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선 영향이다. KCGI 측에서는 6월 말까지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유효하므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가 지난달 신청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당국 관계자는 “KCGI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중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업 인허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 대상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 적용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KCGI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 대규모 기획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KCGI 탈세혐의와 강성부 대표 개인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KCGI가 올 1월 22일 금융 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려졌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 기간도 예정보다 길어진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변수가 발생해 결국 중단까지 가게 됐다.
앞서 다올투자증권 대표로 내정됐던 임재택 현 한양증권 대표가 전격 잔류를 선택하면서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KCGI의 한양증권 인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개선된 금융권 인허가·승인 제도에 따르면 한양증권이 심사 재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 금융위가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KCGI 측은 “6월 말까지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며 인수 의사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 지분 29.59%를 약 2204억 원(주당 5만 8500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지분 매도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다. 한양학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로 인한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양증권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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