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금융위) 공화당 의원들이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24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 의원들이 두 번째로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부터 발행 가능 기업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준비금 확보 등 발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최초로 발의했던 법안 내용과 상이한 부분도 있다. 이전 법안과는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졌으나 연방보험예금기관 소속 기업 등 연방의 규제를 받는 비은행 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발행사 등 관련 기업은 정식 등록된 회계사의 준비금 관련 조사를 매달 받아야 하고 보유량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양당의 즉각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이번 초안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새롭게 논의하고 협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