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청서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피델리티 등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모두 불허한 가운데,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명시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했다.
1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CBOE는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 상장 신청서의 내용 부실을 지적한 SEC에 맞대응했다. CBOE와 나스닥(Nasdaq)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SEC는 명확성이 불충분하다며 신청서를 거부했다.
당초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감시 공유 계약이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거래 활동과 고객 식별, 청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어 SEC가 우려하는 시장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제출한 서류에는 어떤 거래소를 사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감시 장치의 활용 방안 등 세부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CBOE는 코인베이스를 감시 계약 공유 파트너로 명시한 후 SEC에 즉각 재신청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보강에 따라 SEC의 승인 여부가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