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델리오의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통상 1~2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1일 델리오의 2차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위한 심문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심문엔 지난 1차 심문과 마찬가지로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정 대표 측 법률대리인, 델리오의 회생을 신청한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심문에서 법원은 회생 신청인 측에 회생 신청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측 변호인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보통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채권자 일부가 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라 채권자 전채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이날 델리오 홈페이지 운영 재개에 필요한 웹 호스팅 비용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델리오는 지난달 “웹 호스팅 비용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해 미납 상태”라며 델리오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심문에 앞선 지난달 30일 델리오는 출금 중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400원 원대의 손실 추정치를 밝혔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규모는 약 900억 원이며 추정 손실률은 약 30~50%다"라며 “손실률은 운용자산의 회수와 청산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치”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델리오는 법원에 보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