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로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보유 목적을 기재하고 있다. 보유 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 경영 참여로 나뉜다. 단순 투자는 차익 실현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권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목적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변경한 것은 카카오의 법률 위반 혐의 때문 아니겠냐고 보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금감원에 출석해 특법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방지를 명분으로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일반 투자 목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배당 여부 △법령 위반 우려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미개선 사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급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배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 사항을 묻고 대책과 재발 방지 대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과 1~3년간 대화를 실시하거나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은 줄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6일 기준 카카오 보유 지분이 5.42%로 3월 27일(6.36%) 대비 0.94%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6일 현재 4.45%로 7월 13일(5.02%)보다 0.57%포인트 줄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