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2시 4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53% 내린 6만 498.19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ETH)은 0.25% 오른 2399.27달러, 바이낸스코인(BNB)은 1.40% 떨어진 562.44달러, 솔라나(SOL)은 0.83% 오른 140.82달러, 리플(XRP)은 1.32% 상승한 0.5342달러다.
같은 시간 빗썸 기준 BTC는 전일 대비 0.12% 떨어진 8221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TH는 0.87% 오른 326만 3000원, BNB는 0.13% 상승한 76만 6000원, SOL은 2.57% 오른 19만 1600원, XRP는 0.28% 상승한 726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16% 줄어든 약 2조 1200억 달러(약 2885조 8520억 원)로 집계됐다. 가상자산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7포인트 떨어진 32포인트로 ‘공포’ 상태다.
10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SEC가 리플(XRP)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 계약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비트노미얼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로, 지난 8월 XRP US 달러 선물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SEC는 이 계약이 증권 선물에 해당되며 SEC와 CFTC의 공동 관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비트노미얼이 이 상품을 출시할 경우 연방 증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에 비트노미얼이 법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비트노미얼 관계자는 “XRP가 투자계약 증권이고, XRP 선물이 증권 선물이라는 SEC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이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EC는 XRP가 미등록증권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SEC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XRP를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