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마케팅 이벤트조차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받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빗썸의 ‘쿠폰 꼼수’ 의혹도 마찬가지다. 타 업계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마케팅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논란’으로 둔갑했다. 거래소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빗썸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쿠폰 등록 방식의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문제 삼았다. 모든 이용자가 아닌 쿠폰을 등록한 이용자에게만 수수료를 무료화 하면서 정보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지난해 4분기 25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빗썸이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이미 일반적인 쿠폰 등록 방식의 이벤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가상자산 업계뿐 아니라 유통·금융·IT 등 이용자의 리텐션(재방문율)이 중요한 분야에선 이러한 마케팅이 흔히 활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이 쿠폰 등록을 위해 플랫폼을 다시 방문하게 하면서 리텐션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 이벤트는 삼행시를 완성하거나 프리퀀시를 모으는 등 조건을 붙이는 다른 마케팅 이벤트와 다를 바가 없다”며 “오히려 쿠폰 등록 방식은 다른 방식 대비 절차가 용이한 편이라 마케팅 과정에서 이용자 소외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빗썸이 고의적으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강 의원이 지적한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2월 5일 이벤트 종료일까지 빗썸은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팝업과 앱 푸시 알림 등으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안내해왔다. 당시 업비트가 90%를 바라보던 거래소 점유율 구도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로 유일한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하는 강수를 둔 만큼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법조계도 이 같은 경우 쿠폰 등록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이용자가 쿠폰 등록 이용자만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 가능하게 표시했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러 그림자 규제로 묶여 다른 글로벌 거래소와 달리 국내 개인 투자자 대상 현물 거래 지원만이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두 거래소가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점유율 경쟁을 위한 유일한 방책인 마케팅 이벤트마저 위축시킨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해외 투자자의 유입이 없고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도 막힌, 오직 가상자산 현물 거래만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 독과점 구도에 대응할 방법은 수수료 무료 등 마케팅뿐"이라며 “점유율 상승을 위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눈치를 주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