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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빗썸 센트 상폐, 합당" 가상자산 프로젝트 승소 판례 뒤집혀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결정 빗썸 이의신청 인용
XENT 상폐 절차 재개…11월 25일부 거래 종료

  • 김정우 기자
  • 2024-10-21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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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센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센트(XENT) 거래지원 종료 공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승소 판례가 3개월만에 뒤집혔다. 법원은 센트(XENT)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빗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XENT의 상폐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상자산 상폐 결정에 대한 거래소의 자율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21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1월 25일부로 XENT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빗썸은 “XENT 재단과 법적 분쟁 절차가 마무리돼 거래지원 종료 일정을 안내드린다”며 “XENT 거래지원 종료 과정 중 일정 변동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3개월간 XENT 상폐를 두고 재단과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 7월 빗썸의 XENT 상폐 결정에 불복한 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상자산 상폐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손을 들어준 건 XENT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그간 위믹스(WEMIX)와 페이코인(PCI), 갤럭시아(GXA) 등 여러 프로젝트가 거래소의 상폐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왔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 언급한 거래지원 종료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XENT의 상폐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빗썸이 XENT 상폐 사유로 언급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이 빗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며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첫 승리 판례는 3개월 만에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XENT 거래지원종료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빗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XENT 재단이 추가로 진행하던 투자유의종목 지정 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잠정 중단했던 XENT 상폐 절차를 재개했다.

첫 가상자산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결국 무효화되면서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폐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다시 한 번 보장받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 인용으로 당사의 거래지원 종료가 합당한 사유로 내려진 조치였음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단과 투자자들은 법원의 결정 번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앞서 빗썸의 이의신청에 항의해 국회에 빗썸의 상폐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집단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XENT 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재단과 이용자들의 염원이 좌절됐다"며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파트너사와의 신뢰 관계 등에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프로젝트 재정비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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