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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박기덕 순환출자 행위 형사 고발할 것"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범법자 돼"

  • 박시은 기자
  • 2025-01-24 1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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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제공=MBK파트너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탈법행위"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범법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상실됐고, 결과적으로 전날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 측은 힘을 쓰지 못했다. 반면 최 회장이 제안한 핵심 안건인 '이사 수 상한 19인 이하 제한'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고, 새로운 이사 7인도 최 회장 측 인사로 선임됐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에 영풍 주식을 30%나 싸게 팔면서까지 가담시켜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대표와 최 회장이 이달 초 SMC의 이사회에서 물러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 회장과 박 회장, 최씨 일가를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3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근거로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비롯해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해 법적 책임을 붇고 경영진에서도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MBK은 전날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김 부회장은 "각종 위법과 탈법으로 이뤄진 임시 주총의 결과는 무효”라며 “주주와 국내 자본시장을 우롱한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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