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해외 특허소송 배상금 '눈덩이'…사모펀드 엑시트 ‘비상’

중소·중견 특허소송 21% 급증
PE·VC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대응
정부도 특허 분쟁 대응 강화 중

  • 천민아 기자
  • 2025-01-24 10:47:45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진=특허청 제공


국내 기업들의 해외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투자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탈(VC)이 투자한 기업들의 특허소송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으로 전년 (28건) 대비 21% 급증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고, 패소하면 기업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배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KAIST IP가 보유한 핀펫 기술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3년간 사용하다 2018년 수 천 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2023년 인슐렛과의 특허소송에서 633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특허권 침해를 매우 엄격히 다루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3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특허분쟁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때는 철저한 IP실사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특허분쟁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투자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PE와 VC들은 투자 심사 과정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특허소송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기관투자자(LP)들도 투자 검토 시 특허 리스크를 주요 체크포인트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분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신속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특허분쟁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기업들이 특허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가치 하락은 물론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