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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신창재 교보 회장 풋옵션 분쟁 끝까지 간다…매수가 올릴까'

'주당 30만원 매입해야'
법원이 이행 강제금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무는 남아

  • 임세원 기자
  • 2025-04-03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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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1월 10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보생명


사모펀드(PEF)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지분을 되) 분쟁을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른 PEF들은 신 회장과 주당 20만원 초반대 가격에 지분을 되팔았지만, IMMPE와 EQT파트너스는 보유한 10.46%를 주당 30만 원대에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IMMPE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신창재 회장은 30일 이내 감정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신창재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 강제금 부과 심사 청구 소송’에서 ICC가 부과한 하루 약 3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MM·EQT입장에서는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을 위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 셈이다.

다만 법원은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ICC의 결정은 존중했다. IMMPE는 ICC와 별개로 법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IMMPE 측 관계자는 “신창재는 ICC 결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ICC가 간접강제(이행강제금) 권한이 없다는 판단은 국내 대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의 주체가 ICC가 아니라 국내 법원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IMMPE측의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교보생명에 투자했던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각각 주당 23만4000원 수준에서 교보생명 지분을 팔았다. 어피너티의 보유 지분 9.05%는 일본계 금융그룹 SBI에, GIC의 보유 지분 4.50%는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됐다. 어펄마캐피탈도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000원에 전량 매각했다.

현재 교보생명 주주 구성은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9%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세어캐피탈(9.9%), SBI그룹 등 우호 지분을 차례로 확보하며 신 회장은 주도권을 되찾았다. 남은 주요 지분 보유자는 IMMPE와 EQT파트너스(각각 5.23%)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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