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곳에 달하는 증권사가 발행어음 혹은 종합투자계좌(IMA) 영위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심사를 하반기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심사 역량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기로 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자본시장감독국 휘하에 발행어음·IMA 인허가심사TF(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4조·8조 원 종투사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증권사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이들이 올 7월 종투사 지정 심사를 신청하면 현행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회사는 종투사를,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는 단기 금융업 인가를,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는 IMA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이 심사 업무를 위해 TF라는 형식을 취한 건 내년 종투사 지정 심사 요건이 강화되기 전 올해 인허가를 마치려는 증권사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 당국은 자기자본·내부통제·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종투사 지정 핵심 요건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기준 2분기 이상 충족, 대주주 제재 이력 요건 등이 신설된다.
현재 자기자본이 8조 원을 넘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사업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증권(자기자본 4조 원 종투사)과 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자기자본 3조 원 종투사) 등 5개 증권사는 4조 원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청 명단에 오를 증권사들이 모두 자기자본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만큼 심사 역량을 집중해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한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재발 방지책이 잘 마련됐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TF는 조만간 샌드박스가 만료되는 토큰증권(ST),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 심사 등도 맡게 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TF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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