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아냈다.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던 86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은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86억 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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